나라장터 전자수입인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 정리(인지세)
전자수입인지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Q1) [전자수입인지]에서 계약번호 조회 후 화면이 하얗게 변함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계약번호를 조회한 후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에서 설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BHO(Browser Helper Object)를 제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2)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 납부를 위해 계약번호 조회가 안됨
계약번호 조회가 안될 때는 계약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구분은 '물품/시설/용역/외자', '리스', '비축', '민간', '하도급'으로 나뉘며, 올바르게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번호 등록 후 조회까지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뒤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를 통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22-9501 또는 1588-0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Q4) [전자수입인지]에서 인지세 납부 후 나라장터 처리 절차
납부 후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 결과를 조회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응답서 송신 전에는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송신 후에는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Q5) 계약번호 확인 방법
관계기관 구매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관계기관명을 '나라장터'로 선택하고 계약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계약번호가 입력됩니다. 계약 구분은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Q6)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수입인지 바로구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Q7) 인지세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안나올 때
신규 계약에서는 인지세 납부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이전 계약의 인지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8) 공동계약 납부 방법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일괄 납부하거나 각 구성원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수입인지 바로구매]를 클릭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은 대표사와 도급사가 과업비중에 따라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비율에 따른 납부가 불가할 경우 협의 하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Q9) 중앙조달계약에서의 조회 방법
중앙조달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구분 '물품'으로, 시설은 '공사관리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Q10) 외자계약의 계약번호 조회
외자계약에서는 계약번호에서 숫자 부분만 입력하여 조회해야 하며, Contract No. 중 숫자로 된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Q11) 기관에서 납부 결과 조회 시 '미사용'으로 표시되는 경우
계약기관에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자가 인지세 납부 후 결과를 나라장터에서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2) 업체가 납부했다는데 조회가 안 될 때
납부 결과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 결과를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3) 인지세 납부 결과 확인 필요 여부
계약기관은 최종계약서 작성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 결과를 확인해야만 최종계약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Q14) 미사용 신청 절차, 환급방법, 이중 납부 대처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출력하고,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5) 자진납부 진행 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16) 수기로 납부한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거나 수기로 납부한 경우, 자진납부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Q17) 인지세 대상 금액 적용 기준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 기준은 인지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Q18) 장기2차계약에서 인지세 납부 여부
장기계속계약의 2차 이후 계약에서는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Q19) 변경계약에서 인지세 부과금액
계약 금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 금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감액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0) 인지세 납부 방법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수입인지 바로구매]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1) 인지세액 초과 입력 시
인지세액을 초과하여 입력하면 메시지가 나타나며, 잔여 구매 금액이 0원인 경우 인지세 구매가 불가능하니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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