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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계약상대방)의 기본 프로필 정보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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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계약상대방)의 기본 프로필 정보 변경 방법

 

 

조달업체의 기본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등)를 변경할 때 정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조달업체(계약상대방)의 기본 프로필 정보 변경 : 업체 자체 변경 항목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는 조달청의 별도 승인 없이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에 접속합니다.


2) '업체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한 후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항목을 수정한 후 완료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한 항목에는 영문 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 대표자 여부, 공급 물품 추가, 공장 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 물품의 대표 물품 여부, 공사/용역/기타 업종의 대표 업종 여부, 공급 물품 삭제, 제조 물품 삭제, 공사, 용역, 기타 업종 삭제, 입찰 대리인 삭제 등이 포함됩니다.

 

2. 조달업체(계약상대방)의 기본 프로필 정보 변경 : 조달청 승인 항목

 

조달청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입찰 등 중요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변경 내용을 수정한 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에서 '업체정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송신합니다.

 

3)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문을 출력합니다. 이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조달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 시 모든 서류의 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다름없음을 기재한 후, 대표자(법인)의 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또한, 관련 증빙서류는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조달청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는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 주소 등 공장 정보, 제조 물품, 공사/용역/기타 업종, 입찰 대리인, 지사 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및 등기부 등본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업체 기본 정보 변경 시 주의사항

상호, 주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조달업체 정보 변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항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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