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변경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 구성원 비율 조정 분류 : 일반계약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질의 :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지자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머리가 아픈데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또한, A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