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일반관리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조달청 Q&A 사례 3 조달청 질의내용최초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용역)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업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금액을 증가된 노무비(또는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일반관리비, 이윤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