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누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설계서 누락 또는 오류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조달청 질의내용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100mm만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1단감압밸브와 2단감압밸의 단가 차이는 3배이상임) 이런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