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변경 가능 여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 계약상대자 계약 변경 가능 여부 분류 : 변경계약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조달청 질의내용안녕하세요? 저는 OO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체의 요청대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양수양도)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