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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 기초 정보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나라장터 업체등록)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나라장터 업체등록)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아래는 나라장터 업체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가이드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조달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사업자는 다음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기관 안내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와 고객센터 연락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한국전자인증
웹사이트: http://www.crosscert.com
고객센터: 1566-0566

 

1-2) 한국정보인증
웹사이트: http://www.signgate.com
고객센터: 1577-8787

 

1-3) 코스콤
웹사이트: http://www.signkorea.com
고객센터: 1577-7337

 

1-4) 한국무역정보통신
웹사이트: http://www.tradesign.net
고객센터: 1688-2370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신규이용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1)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신규이용자등록 클릭

 


2-2) 조달업체이용자 선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 입력 후 송신

 


2-3)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 제출 시, 제조물품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조달청의 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됩니다. 승인 여부는 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여부 확인 방법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g2b.go.kr)
신규이용자등록을 클릭
조달업체이용자 메뉴 선택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

 

 

<4단계> 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업체등록를 위해 인증서는 사업자가 직접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4-1)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인증서등록 클릭

 

 

4-2) 조달업체이용자 선택 후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을 진행


4-3)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 동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의무적 사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초기화면의 알림광장 코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의무였으나, 이제는 인증서를 통해 대체 가능]

나라장터 업체등록 이후 사업자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