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시글에서는 계약담당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나라장터 전자조달 대급 지급 절차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조달 대급 지급 절차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 질문1)
세금계산서를 나라장터에서 발급하지 않고 나라장터 외, 기타증빙서류를 선택하면 별도 내용 기재 없이 송신하면 되는지?
■ 답변1)
발행한(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증빙서류)의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내용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해당 내용이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ASP를 통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서류 등)
- 직불인 경우 : 해당 내용 등록 후 즉시 대금청구 가능합니다.
- 조달사업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 ‘대지급’의 경우 발급내용 등록 확인요청 → (수요기관)증빙서류 승인 응답 → (조달업체)대금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2) 조달업체가 대금청구후 입금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 방법
■ 답변2)
공공기관에서 대금이 입금된 건의 확인은 대금청구관리 - 입금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계좌번호별, 기간별 등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대금지급건은 [조달업체업무->조달청계약관련->대금지급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장터를 통한 지급결의를 하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3) 대금지급요청을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3) 조달업체에서는 물품납품및영수증 한 건만을 대금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번호가 같은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업체의 선택사항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에 대금을 청구할 때 대금청구할 목록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주의에 의하므로, 준공(완수) 또는 납품 한 다음에 회계년도가 넘어가기 전 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질문4) 업체에서 대금지급요청을 할 경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얼마나 됩니까?
■ 답변4)
대금청구는 기성 또는 완수 검사를 합격 한 뒤, 계약담당공무원의 대금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음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공사 기성/기납 대가는 청구 후 5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물품납품 및 준공대가는 청구 후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선금의 경우에는 청구 후 14일 이내(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질문5) 세금계산서 중복신고의 경우 해결 방법
■ 답변5)
공통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신고(전송결과조회) 또는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관리) > 세금계산서3.0 > 국세청신고목록에서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동일한 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세금계산서 하단의 [수정발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수정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선택하고, 거래명세내역의 [내역및총금액일괄부(-)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신고 합니다.
나라장터가 아닌 국세청 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중복신고를 한 경우, 발급처에서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질문6) 세금계산서 금액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6)
공통 >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 > 국세청신고(전송결과조회) 또는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관리) > 세금계산서3.0 > 국세청신고목록에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세금계산서 하단의 [수정발급 또는 수정세금계
산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 수정사유를 [공급가액변동]으로 선택 후, [거래명세내역을 수정하여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으로 발행/신고합니다.(작성일자:변동사유 발생일)
예) 600원 → 800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 600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었으므로,
추가 금액인 2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 질문 7)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답변 7) 공급자를 변경할 때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변경된 사업자번호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발행 클릭하여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선택해 당초 날짜로 부(-) 세금계산서 발행
2) 신고완료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서 당초날짜로 0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후 신고
3) 대금청구서 송신 전이면 물품납품및영수증을 반려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물납영수증을 받아 다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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