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조달청 Q&A 사례 분류 : 일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특례로 인해 계약이 1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공사 개찰을 하였는데 투찰한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재입찰 2번)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공고 후에도 모두 예가 초과로 유효한 업체가 없어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를 적용하여 2회 유찰후 수의계약(현재는 1회)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기존의 입찰공고 보다 예가를 조정(인상)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설계한 금액과 실제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