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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해석사례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조달청 Q&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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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특례로 인해 계약이 1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공사 개찰을 하였는데 투찰한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재입찰 2번)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공고 후에도 모두 예가 초과로 유효한 업체가 없어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를 적용하여 2회 유찰후 수의계약(현재는 1회)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기존의 입찰공고 보다 예가를 조정(인상)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설계한 금액과 실제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신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줄요약

2회이상 경쟁입찰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추진(코로나 특례의 경우 1회)은 가능하나, 기존의 계약 조건을 바꾸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함.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조건이라하면 기초금액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며, 기초금액의 변경은 불가함(입찰 -> 수의 전환 시)

 

다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시담을 통해 가격협상을 할 때 당초 산정된 기초금액을 근거로 산정된 예정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협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위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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