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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해석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분류 : 용역계약(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OOO 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과정에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85% 미만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이 것을 유찰로 간주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네요.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 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유찰 처리 이후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 제안요청서 조정 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 절차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줄요약

위 질의사항에 언급된 상황인 기술제안서 평가를 한 이후,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에 해당 되지 아니함으로 수의계약은 불가함. 

[수의계약 가능 요건인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은 불가]

 

해당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없는 건으로 재공고를 할지, 신규 공고를 할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될 사안임.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 수의계약 가능ㅇ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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