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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해석사례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가능 여부 (계약 전 산출내역서)

분류 : 일반계약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업체의 가격 산정 내역의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참여업체에서 입찰을 참여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함께 계약문서를 구성하나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줄요약

1. 일반경쟁입찰로 진행 할 때,  입찰 참여 업체에게 산출내역서를 받는 것은 불가.(개찰 전까지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확인 불가). 또한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지 않음. (산출내역서는 착수신고서와 함께 받는 계약서류이기 때문에)

 

2.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에도, 기술제안서를 받거나 평가 전 서류 제출 단계에서 업체에게 산출내역서를 받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위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한지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 나라장터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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