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조달청 질의내용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100mm만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1단감압밸브와 2단감압밸의 단가 차이는 3배이상임) 이런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감압밸브가 이에 해당하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감압밸브와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감압밸브가 상이한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관이 계약조건과 설계자 의견 등을 참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줄요약
설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수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서를 확정한 다음. 상황에 따라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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