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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해석사례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조달청 Q&A 사례 3

 

 

조달청 질의내용

최초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용역)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업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금액을 증가된 노무비(또는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일반관리비, 이윤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법정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계법령이 정한 최대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함. 비율은 그대로 가는것이고, 노무비(공사비) 변경에 따른 총액 증가분에 따라 비율치만큼 증가)

 

 

한줄요약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일반관리비, 이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발생할 시 해당 비율에 따라 당초 확정된 금액에서 새로운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착수 시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비율을 변경하여서도 안됩니다. (최초 체결된 계약의 산정비율에서 증액분만큼 증가)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위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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