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역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시 기술능력평가 절차

분류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절차)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1차 유찰하였고, 이를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협상에 의한 평가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3조제7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술능력평가 85% 이상 등)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같은 영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줄요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해당 건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위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기술평가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동일하게 기술협상과 가격협상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