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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안내 가이드(2)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노무비 구분관리제 프로세스

 

이번 글에서는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용역계약에서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수행 근거 및 업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싶은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거 및 업무 처리 방법 (tistory.com)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거 및 업무 처리 방법

이번 게시글에서는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거와 세부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게시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

contractmoa.tistory.com

 

 

 

 


1.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전 준비사항

1-1)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체결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 주체 : 계약상대자)

1-2) 계약상대자 명의의 용역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용역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용통장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용역대가 관리통장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1-3) 적용 예외의 경우 별도 승인 요청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가사유는 위 링크의 문서 참고) 이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을 희망하는 등의 경우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식.hwp
0.17MB

 

 

 

 

2.  계약상대자 노무비 청구


2-1) 월 단위로 노무비 청구

노무비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청구하며, 당월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떄 기성검사원이 우선 제출되어야 한다.]

2-2)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3) 발주기관의 검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노무비 지급내역과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적정할 경우 보완을 지시합니다.

 

3. 노무비 지급

3-1) 발주기관의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3) 노무비 지급내역 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기성검사원 제출 시 해당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합니다. (2-2) 참고

 

4. 확인 절차

 

4-1) 발주기관의 지급내역 확인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노무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지급 등 계좌 입금 방식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4-2) 시정 지시

사업부서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4-3) 허위 청구 및 유용에 대한 처벌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횡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 사항

5-1) 선급금과 노무비의 별도 운영
선급금은 노무비와 별도로 운영되며, 선급금 지급 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5-2) 개인정보 보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프로세스 및 제출 서류 안내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대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