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게시글에서는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거와 세부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게시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관리비와 경비,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 관리하고, 대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용역에 해당됩니다.
*직접 노무비란?
직접 노무비의 구성 항목은 주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며, 여러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특별수당 등이 해당 사항에 포함됩니다.
2. 관련 규정 및 법적 근거
용역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 시행 근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적용 대상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단순노무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용역 종류는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 등이 있으며,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원이 종사하는 용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일부 선지급)
근로자 계좌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
용역 수행 인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급 범위 및 업무처리 절차
표준 근로계약서나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약 시 작성된 산출 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의 임금)만 해당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의 변동이 없을 경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공사 및 용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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