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시 기술능력평가 절차 분류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절차) 질의내용‘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1차 유찰하였고, 이를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협상에 의한 평가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