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일반계약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질의 :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
지자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머리가 아픈데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또한, A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인 이상일 경우, 60 : 20 : 20의 비율이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20의 구성원이 빠지게된다면 20의 비율을 남은 출자 기관 구성 비율로 나누어야할 것이며 계산하게 되면 75: 25로 나누어진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인이 모두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구성원 추가 가능)
또한, 발주기관은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공동도급 계약의 상황에서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잔존 구성원이 해당 과업을 당초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이행할 수 있음.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에 새로운 구성원 모집)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일 경우, 1인이 모두 이행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과업을 이행할 수 있음.
부정당제재의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자의 해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결정할 수 있음.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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